“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도록 지난 9월에 이어 2차 홍보에 나선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